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한다 하더라도 일생에 한 번쯤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을 알지 못하고 벌점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는지 노심초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구체적인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요약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해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단속방식 | 단속카메라 | 교통경찰 현장단속 |
✅ 부과대상 | 단속차량 소유자 | 단속차량 운전자 |
✅ 처벌방식 | 벌금 | 벌금 + 벌점 |
✅ 미납처분 | 미납시 가산금 번호판 영치 | 운전면허 정지 |
✅ 기타사항 | 벌금 사전납부 20% 경감 | 면허정지 : 40점 이상 1점/1일 면허취소 : 121점이상 면허취소 |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요약 테이블의 각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속방식 부과대상 및 처벌방식
자동차는 차량 소유주가 자신 명의의 차량을 운전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지 또는 지인들이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주체와 차량 운전자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속 방식에 따른 부과대상이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법규 위반은 무인 단속카메라와 교통경찰 현장단속 두가지 방식으로 단속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 방식은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입니다.
- 단속카메라 :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차량을 카메라가 원거리에서 차량 사진을 찍어 단속함
- 경찰 현장단속 :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을 현장에서 발견하면 경찰이 직접 차를 세워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단속함
각 방식에서 볼 수 있듯 단속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 차량 등록번호(자동차 번호판)를 기준으로 단속합니다. 물론 최근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이 매우 좋아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운전자를 식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전국의 모든 단속카메라를 밤낮 상관없이 얼굴인식이 가능한 수준의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게다가 얼굴인식을 하더라도 얼굴을 기반으로 운전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속카메라는 차량 등록 정보를 토대로 해당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차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차 주인이 벌금을 내야합니다. 예를 들어 동생에게 차를 빌려줬다가 동생이 과속단속이 되면, 과태료는 차주인 내가 대신 내줘야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장단속의 경우, 경찰관이 차량을 세운 뒤 운전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때 경찰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운전자가 정상적인 면허가 있음을 확인하고, 위반 사실에 따른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동생이 나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현장 단속을 당하면, 내 차랑은 상관 없이 동생이 과태료를 내야하며, 벌점도 운전자인 동생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 처분 및 기타 사항
과태료와 범칙금을 미납한 경우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벌점에 의한 운전면허 상태에 대한 영향입니다.
- 과태료 : 미납시 가산금 부과 > 계속 미납시 번호판 영치
- 범칙금 : 미납시 가산금 + 벌점 누적 > 계속 미납시 보험료 할증, 면허 정지 및 취소
과태료 사전 납부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경우 사전 납부를 하면 고지된 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벌점 면허 취소 기준
벌금만 내면 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때 벌점의 경우 총 121점 이상의 벌점이 쌓이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더불어 벌점이 121점까지 쌓이지 않더라도, 연간 누적 벌점 40점이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벌점 기준
- 1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 121점 이상
- 2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 201점 이상
- 3년간 벌점 또는 누적점수 271점 이상
벌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단, 누적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 벌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벌점
부과 벌점 | 위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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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속도위반 100km/h 초과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3%~0.08%) |
80 | 속도위반 80km/h~100km/h 초과 |
60 | 속도위반 60km/h~80km/h 초과 |
40 | 주정차 위반 조치 불응 난폭운전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이후 60일이 넘은 경우 |
30 |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0km/h~60km/h 초과 철길건널목 통행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15 | 신호위반 속도위반 20km/h~40km/h 초과 추월(앞지르기) 불가지역 위반 적재 제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중 영상 시청 |
10 | 보도침범 지정차로 운행위반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통행방해 물건 투척 |
과태료 범칙금 내역 조회 방법
범칙금의 경우 보통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가 단속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주로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되기 때문에 고지서가 오기 전까지는 단속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 이사를 했거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해 자신의 과태료 및 범칙금 내역을 조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절차를 따라 간편하게 확인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경찰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 접속
-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메뉴 이동
- 최근 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중 원하는 사항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납부
일반적인 과태료, 범칙금은 위의 절차대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경우 이파인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범칙금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가 뭔가요?
과태료는 주행중인 차량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카메라로 적발한 경우 운전자 식별이 어려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인 반면, 범칙금의 경우 주행중인 차량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부여하는 벌금으로 이때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도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범점을 받으면 언제 소멸되나요?
일반적으로 벌점이 부과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됩니다. 단, 누적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써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일정부분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