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8월1일부터 인도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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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일부터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또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에 포함되는 바, 단속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울 및 수도권 도심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항상 가장 불편한 것이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급한 업무를 봐야하는데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많은 분들께서 ‘잠깐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도로나 인도위에 잠시 주차나 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면 너무 억울합니다. 본 글에서 어떤 부분들 특히 조심해야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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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일부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급한 업무거나, 또는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차량들 때문에 통행에 매우 큰 불편함을 느끼고, 더 나아가 일부 구역에서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이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주민이 직접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정화한 주정차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CCTV와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 차량을 일정 시간의 간격을 두고 촬영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렇게 단속된 차량은 공무원 등의 현장 단속 없이도 즉시 단속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주미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

2023년 7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의 주요 내용에는 기존의 주민신고제 구역 5곳에 추가로 인도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주요 변경 시행 사항입니다.

구분기존변경
신고구역5대구역6대구역(인도 포함)
신고기준지자체별 1~30분1분
신고횟수1인 1일 3회무제한

위의 변경사항과 더불어 기존 신고 구역이었던 횡단보도 또한, 기존에는 횡단보도 침범 차량만 신고 대상이었면, 이제는 정지선을 넘은 차량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6대 구역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6. 인도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인 ‘안전신문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및 설치
  2. 동일 위치, 동일 각도에서 신고할 차량 사진을 1분이상의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
  3. 사진상 위반 여부 입증이 어려운 경우 추가 보충 사진 촬영 가능

무분별한 신고 또는 직업적인 신고를 방지하고자 지자체에서는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시 보상은 따로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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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관련 놓치면 안되는 정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미납내역 직접 조회 및 납부 방법

주정차단속 문자 단속까지 걸리는 시간,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자주 묻는 질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시 포상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 도모 및 안전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신고 포상금을 목적으로 직업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따로 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신고를 통해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공무원 현장조치가 이뤄지나요?

공무원이 따로 현장조치를 하지 않아도, 제대로 위반 사실이 단속되면 과태료까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사진에 직접 신고 일시를 기록해야하나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여 사진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고 일시가 표기되며 워터마크가 함께 표기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 일시를 나타내기 위해 직접 사진을 편집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