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한국인만 잘 모르는 운전상식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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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은 본인을 위해서도, 또 함께 차를 타고 있는 가족과 그외 도로위에서 마주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의 출발은 바로 교통상식을 잘 숙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운전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만큼 꼭 알아야 할 운전상식을 모른채 도로로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안전과 관련해 꼭 알아야하는 필수 운전상식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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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제목만 보고 당연히 TOP3 중 첫번째를 깜빡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본문에서 깜빡이는 논외로 하고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머릿속에 깜빡이를 떠올리신 여러분들은 당연히 평소 차선변경시에도 잘 지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운전상식1. 비보호 좌회전

운전면허 필기시험(학과시험)을 준비하면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배우셨다거나, 혹은 도로주행 코스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 있는 분들은 통행방법을 제대로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도로에서 마주치는 무법 좌회전 차량이 꽤 많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좌회선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게 신호가 없지만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라면, 3색신호등(좌회전 신호가 없는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 좌회전’이란 글이 적힌 좌회전 화살표시가 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이런 곳에서 좌회전 할때 종종 직진차선이 적색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다는 이유로 좌회전을 실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운전하면 절대 안됩니다! 무조건 내 차로의 직진신호일 때 반대편 차량이 오는지 잘 살피다가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 해야 합니다. 간혹 차량 통행량이 너무 많아 좌회전이 불가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이럴 때는 직진 신호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1차선에서 교차로쪽으로 쭉 나가서 기다리다가, 직진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직전 황색신호일 때,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면 됩니다. 이때는 맞은편 신호도 황색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은편 차량의 진입이 멈추고, 교차로가 잠시 텅 비는 타이밍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좌회전으로 빠져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상식2. 회전교차로 통행법

유럽에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도로위 운전자들이 차량의 진입 진출 우선순위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처럼 인구와 자동차 밀도가 높은 도심은 거리마다, 또 블록마다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땅이 넓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해외 지역에서는, 차량의 통행도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신호등 없이 서로간의 규칙에 충실함에 따라 도로에서 자동차 운행의 질설가 지켜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지(Stop) 사인이나 하얀 실선으로 된 정지선 같은 것인데요, 특히 유럽에서는 정지표지판 또는 흰색 실선으로 정지선이 표시된 곳에서 정차하지 않으면 쉽게 단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보다도 더더욱 운전자들의 자율적인 규칙엄수에 엄격한 도로가 바로 회전교차로 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전교차로가 많지 않고, 또 있더라도 대형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이 회전교차로 통행법을 잘 모른채로 문제없이 운전을 잘 하고 있다고 믿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조금만 내려가도 신호등 없이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회전교차로는 특별한 신호등, 또는 정지선이나 우선권 등이 표기(표기된 곳은 로터리)되지 않은 경우, 무조건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진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나가는데 회전교차로가 앞에 놓여있으니, 회전차량이 직진차량을 조심해야한다고 착각하는데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직진하던 차량이 엄연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애초에 교차로에서 이미 운행중인 차량의 통행을 직진차선이라는 이유로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교차로 내에서 회전중이던 차량이 진입차량을 보고 멈춰선다든지, 반대로 진입차량이 회전차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운전상식3. 우회전 통행법(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최근 우회전 통행법이 법적으로 강화되면서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도로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우회전을 비보호로 운전자가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과 달리 우회전은 직진차로 신호가 적색이더라도 교통흐름에만 방해되지 않는다면 가로지르는 차선으로 자연스레 합류해도 괜찮습니다. 단, 이전에는 직진차로의 신호와 관계없이 언제든 부드럽게 우회전을 바로 해도 되었지만,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에 따라 직진차로가 적색 신호인 경우 무조건 정지선에서 정차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우회전을 해야합니다. 구체적인 바뀐 우회전 통행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안내

요약하자면,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을 하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필수로 정차 후 보행자를 살핀 뒤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모르고 무조건 횡단보도 횡단 신호가 끝날때 가지 대기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이때문에 이전보다 도로가 더욱 막히는 것 같습니다. 보행자가 없으면 차량이 지나가도 괜찮지만, 적색신호일 땐 무조건 정차후 보행자를 살펴야한다는 사실을 주변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