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 및 할인 대상 확인 및 혜택 | 2달치 주유비 지원금 유류구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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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환급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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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및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가구 경제도 체감상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할인유류세 환급 등의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여 서민경제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는 유류세 할인 및 환급이 어떻게 다른지와, 유류세 환급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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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할인

국제 정세와 경제가 들썩이면서 여러가지로 정부가 나서서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안정 및 지원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할인하고 있는데요,기존 2023년 4월까지였던 인하기간을 8월까지 연장함으로써 휘발유 및 경유는 25%, LPG는 37% 인하된 유류세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유류세 할인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간동안 주유소에서 시행 인하폭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따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을 잘 확인하시면 유류세 할인 기간이 지나기 전 가득 주유를 한다는지 등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주유비 및 차량 유지비 부담이 큰 분들은 자동차 환급금, 자동차세 할인 및 아래의 유류세 환급 지원금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류세 환급 30만원

정부에서는 고유가 및 고물가 시대에 맞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1세대 1경차를 대상으로 최대 30만원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유류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입니다. 유류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30만원을 주유하고 30만원을 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사용한 연료비 중 유류세 부분에서 30만원까지 환급을 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로 30만원을 모두 환급받기 위해서 지출해야하는 기름값은 유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지원 한도와 금액 및 계산 등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류세 환급 지원 대상

유류세 환급 지원금 정책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구체적인 국내 경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기량 : 1,000cc 미만
  • 전장(길이) : 3,600mm 이하
  • 전폭(너비) : 1,600mm 이하
  • 전고(높이) : 2,000mm 이하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해당 기준에 만족하는 국산 경차는 총 12종, 외산 경차는 총 3종 및 일본 경차(일본 경차는 대부분 국산 경차 기준에 부합)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을 제외하면 최신 출시되는 해외 차량들은 대부분 국산 경차 규격이상이며, 국내 경차들도 많이 단종되서 실질적인 현행 모델 중 경차는 현대자동차의 캐스퍼, 기아자동차의 모닝 및 레이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류세 환급은 세대 내 1대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 명의로 등록된 경차라면 환급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류세 환급 지원 내용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류세 환급은 연간 최대 30만원으로, 말 그대로 지불한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유종에 따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종지원금
휘발유, 경유250원/리터
LPG161원/리터

예를 들어 휘발유 차량으로 연간 30만원의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300,000/250 = 1,200리터를 주유해야 합니다. 1리터당 1,500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대략 180만원(1,200리터 x 1,500원), 매달 약 15만원의 주유를 사용했을 때 연간 총 3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유류세 환급을 통해 약 2달치 주유비를 지원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단, 유류비는 언제든 국제 유가 및 기타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지원 신청 방법

유류세 환급 지원 사업은 지정된 3개 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3사및 각 카드사의 지원 카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롯데카드 : 카드 > 카드신청 > 제휴카드 > 복지/공공 > 경차 smart롯데카드
  • 신한카드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 현대카드 : 카드안내 > 신청 > 제휴카드 > 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유류구매카드를 최초 신청 및 발급받을 때 경차에 대해 사용함을 알리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드는 1인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3사 중 1개 카드사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약 유류구매카드를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면, 유류세에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더불어 지원금을 받던 차량은 유류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추가 혜택

  • 연회미 무료
  • 리터당 80원 할인
  • 대중교통 10% 할인
  • 롯데마트 10% 할인
  • 차량정비 25,000원 할인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추가 혜택

  • 연회비 무료
  • 리터당 80원 할인
  • 편의점 10% 할인
  • 병원/약국 10% 할인
  • 커피전문점 10% 할인
  • 대형마트 주말 5% 할인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유류세환급) 추가 혜택

  • 연회비 무료
  • 리터당 200원/400원 할인
  • 차량정비 서비스 제공
  • 자동차보험 할인서비스
  • 현대카드 M포인트 0.5% 기본 적립

카드를 정상 발급받았다면 해당 카드로 주유를 하면 별도 환급신청 절차 없이 연간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체크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즉시 환급금 차감 후 통장에서 차감된 결제금액으로 결제되며, 신용카드 또한 결제금액에서 환급금이 차감된 금액으로 청구가 됩니다.

유류세 환급 및 할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구매카드는 본인이 신청한 경차 운행을 위해서 주유했을 때만 유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타인에게 대여하여 타인이 해당 카드로 주유하고, 유류세 환급을 받은 것이 적발되었다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기존 유류세 환급대상 경차 또한 환급에서 제외됩니다.

유류세 환급금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따로 신청 및 수령할 절차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소개드린 롯데카드, 신한카드 또는 현대카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으신 후 해당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면, 결제 즉시 환급대상금액을 차감하여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이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