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분기별 자동차 세금 및 100% 감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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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활용해 분기별 자동차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받는 방법과 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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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자동차세금을 줄여 부르는 이름으로, 말 그대로 자동차를 보유함으로써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취득과 함께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함은 물론, 소유 중에는 매년 보유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차량 구입부터 유지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세금과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 오늘 본문에서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소개드림으로써 복잡한 자동차세를 단 한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한 눈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은 검색을 통해 온라인 상 다양한 자동차세 계산기를 접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를 애용하는 편입니다.

보유중인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차량등록일을 입력하면, 연간세액과 함께 1, 2분기 세액을 한 번에 계산해줍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 나누어 납부하는데요, 이를 1월에 미리 납부(선납)하면 연간세액에서 일정비율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세 계산기는 1월 선납시 납부하는 할인된 자동차세 금액까지 함께 계산해주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한편, 위의 계산기에서 ‘일할계산’을 선택하면,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했을 때,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차량을 바꾸기 위해 기존 차량을 판매할 계획이시라면, 일할계산을 꼭 해보시고, 미납 자동차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감면

세금감면이나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등과 관련해서는 항상 본인이 직접 찾지 않으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동차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공식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활용

각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자

만약 본인이 아래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라면 신청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면세(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1~3급 장애인(단, 시각장애인은 1~4급)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신체장해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도, 중등도, 경도장애 등급

기본적으로 위 대상자 조건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동일세대구성원이 공동명의로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해당차량으로 신청하여 100% 감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영업용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비영업용 차량이어야만 합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
  • 10인승 이하 승용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세는 원래 연세액을 6월, 12월 2회로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월에 연세액 전체를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라고 하는데요, 과거 자동차 보급률이 매우 낮고, 또 조세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세금 징수율이 매우 높아 연납할인 헤택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납할인 신청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및 감면 관련 질문

승용차요일제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승용차 요일제 감면은 2023년 현재 폐지된 상태입니다. 과거 자동차 요일제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고 각종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등에서 요일제 시행 차량 요금 및 자동차 세금 5%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곤 했었는데요, 2017년부터 요일제 감면혜택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최대 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납할인 폭자체를 점차 줄여갈 계획인데요, 2024년에는 5%,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