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자동차세 연납할인 7% 2024년엔 5%로 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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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분들께서 자동차에 대한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연간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2회 분할 납부할 것을 연초에 1회 한 번에 모두 납부하면 일정비율 세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자동차세 연납할인이 10%였던 것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로 줄어들 예정이며 2025년에는 최종 3%까지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할인률과 연납할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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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자동차 관련 세금 중 자동차 보유세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정부에 지불하는 세금으로, 차량의 종류, 배기량, 연비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는 차량 운행과 관련된 도로 유지 보수 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간 자동차세가 결정되고 부과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일반적인 승용차량(비영업용)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기량1,000cc 이하1,600cc 이하1,600cc 초과
자동차세80원/cc140원/cc200원/cc

자동차세의 기준은 배기량으로 결정되는만큼 차량가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똑같은 연식의 배기량 2,000cc 승용차라면 벤츠 e클래스와 소나타 두 차량의 자동차세는 이론적으로 동일합니다.

영업용 차량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아래와 같이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가 비영업용 자동차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배기량1,600cc 이하2,500cc 이하2,500cc 초과
자동차세18원/cc19원/cc24원/cc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도, 차량의 연식(차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3년4년5년6년7년
5%10%15%20%25%
8년9년10년11년12년
30%35%40%45%50%

차령이 3년이상이면 매년 5%씩 자동차세를 추가로 경감받으며, 12년이상인 경우 최대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점으로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 중으로 각1번씩 부과됩니다.

구분1기2기
과세대상기간1월~6월7월~12월
과세기준일6월1일12월1일
납기6월16일
~ 6월30일
12월16일
~ 12월31일
세액배기량 및 경감률
적용 1분기 세액
배기량 및 경감률
적용 1분기 세액

자동차세 연납할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연간 2회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를 1월에 몰아서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는 정해진 납부기한 보다 세금을 미리 앞당겨내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로 일반적인 조세방식에서는 흔치않은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러한 연납할인제도는 세금 징수 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았고, 차량 보급률도 매우 낮았던 과거 1980년대 자동차세 체납자가 너무 많아 이를 해결하고 당시 50%에 그쳤던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3%까지 줄어든다?

그러나 조세 시스템이 모두 전산화된 현재 자동차세 징수율은 무려 90%가 넘으며,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세금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020년 법개정을 통해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을 기존 1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최종 3% 수준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이 적용되는 해는 2023년으로 7%가 이미 적용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율 변동

년도연납할인율
2022년10%
2023년7%
2024년5%
2025년3%

자동차세 연납할인 계산식

꼭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 연납하면 납부시점에서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에 아래와 같이 할인율을 곱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구분납부기간계산식
1월 연납1월 16일 ~ 1월 31일2~12월분 x 할인율
3월 연납3월 16일 ~ 3월 31일4~12월분 x 할인율
6월 연납6월 16일 ~ 6월 30일7~12월분 x 할인율
9월 연납9월 16일 ~ 9월 30일10~12월분 x 할인율

예를 들어 2023년의 경우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7%입니다. 따라서 1월 연납시 2~12월분 자동차세의 7%, 3월 연납시 4~12월분의 7%, 6월 연납시 7~12월말분의 7%, 9월 연납시 10~12월분의 7%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할인의 이점

자동차세 연납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세금할인이란 혜택을 제공받으면서도 아래와 같이 부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줍니다.
  2.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연납할인을 받으며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습니다.
  3. 자동차세를 연납할인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지불할 수 있어 벌금이나 가산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방법

자동차세의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므로,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 또한 기본적으로 온라인 지방세를 납부하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위택스 또는 이택스 접속
  2. 자동차세 연납할인 신청
    : [자동차세 연납할인] > [신청]
  3. 신청자 및 차량정보 입력
  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할인 FAQ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세 위택스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이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령이란 무엇인가요?

차령은 자동차의 연령을 줄여 이르는 말로 차량이 실제로 출고되어 등록된 뒤 실제로 도로 위에서 합법적으로 운행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등록된 차량은 2023년 1월 기준 차령 3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률이 줄어드는 이유가 뭔가요?

연납할인 제도는 1980년대 50%에 머물던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특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이미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상회하면서 정부에서도 더이상 연납할인 제도를 시행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할인율을 낮추기로 결정했으며 2025년 이후에는 할인율 최대 3%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