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을 결심하고 생애 첫 자동차를 마련하기까지 굉장한 설렘이 찾아옵니다. 한편 설렘도 좋지만 막상 차량을 구입하면 유지하고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 현실적인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는데요, 본 글에서는 자동차 세금 종류와 차량을 구입하고 운행할 때 소요되는 다양한 세금및 유지 운행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자동차를 구입하고 등록 및 운행하는데 발생하는 자동차 세금 종류를 크게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취득세(등록세 포함)
- 의무매출채권(지방세)
- 자동차세
- 유류세
각 세목별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자동차 구입, 등록 및 운행의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 구입 및 운행까지 필요한 비용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크게 아래와 같이 구입, 등록 및 운행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세금 종류와 부대비용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구입 단계
자동차 구입단계는 자동차를 실제로 구입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용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신차 구입
보통 신차를 구입할 때는 국산차는 10만원, 수입차는 100만원 정도의 예약금을 걸어둔 상태로 대기하다가, 차량이 준비되면 남은 차량가격을 제조사에 지불합니다. 판매사의 금융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카드결제, 할부이용 등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할부를 진행할 때는 선수금 + 할부금 형태로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가격 1억원의 신차를 선수금 40%,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한다고 하면, 1억의 40%인 4천만원을 결제하고, 남은 6천만원은 5년(60개월)간 매월 100만원씩 지불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할부 상품은 차량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선수금보다 할부 비율을 많이 높게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판매사가 아닌 금융사의 자동차 대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등이 많았던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 외 기간에는 자동차 세금 종류 중에서도 특히 개별소비세 자체가 어떤 세금인지 몰라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개별소비세가 자동차 출고 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차량 출고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별소비세를 기준(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됩니다. 세목별 자세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목 | 과세표준 | 경차 | 일반 |
---|---|---|---|
개별소비세 | 공장도가 (수입차는 통관 가격) | – | 5%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 | 30% |
부가가치세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탁송료 | 10% | 10% |
위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계산해보면, 차량가격 중 세금의 비율이 경차는 9%, 2,000cc 이하 차량은 14.6%, 2,000cc 초과 차량은 15.7%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비용이 차량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별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등이 아니라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 한해서 개별소비세 면세 제도가 있으므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715만원(개별소비세 500만원,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총 715만원) 한도 내에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구입
중고차는 신차와 달리 대부분 판매자에게 차량의 가격을 일시에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인간 거래라면 거의 일시 지불이기 때문에, 미리 차량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장(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해당 매장과 제휴가 되어있는 금융사 또는 자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이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일정금액 이상의 고가의 중고차량이 아닌이상 매장에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직접 금융권 자동차 대출을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등록 단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개인의 자산으로 분류되며 부동산 취득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듯, 자동차 취득시 등록이란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개인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국가는 국내 차량 현황 등을 파악 및 관리하게 됩니다. 차량 등록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3가지로 취득세 및 등록비용과, 의무매출채권(지방세), 및 자동차 보험료가 있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비용
자동차 세금 종류 중 체감상 가장 큰 비용으로 다가오는 자동차 취득세는 말 그대로 차량을 취득할 때 1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지불했지만, 현재는 취득세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구분 | 취득세율 |
---|---|
경차 | 4% |
일반 | 7% |
취득세의 계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차량가격(공급가액)이며, 경차의 경우 취득세율은 4%로 정해두었지만 실제로는 취득세 면세 혜택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무매출채권
우리나라에서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때 차량 소유주가 의무매출채권(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 채권의 금액은 지역, 차량 배기량 등에 따라 4% ~ 12% 수준으로 발생합니다.
차량가액 대비 굉장히 큰 비율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꽤 많은 분들이 공채할인을 통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구입시 공채할인을 받지 않으셨다면 매입했던 의무매출채권 만기 도래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환급 가능여부를 모르고 지나쳐 국가에 쌓인 미환급금액만 2391억원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므로 차량 구입 5년이 넘은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여 꼭 자동차 환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에 가입(차량등록 당일 기준으로 보험이 미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입할 차량의 차대번호 혹은 차량번호(차량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보험을 미리 가입하면 됩니다.
자동차는 움직이는 기계인만큼 대인사고 또는 대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책임보험은 이런 대인, 대물 사고 발생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금액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대부분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대인 대물은 물론 자차보험까지 함께 가입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과 운전경력, 차량가액, 보험 보장범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 운행 단계
이렇게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까지 마치면 드디어 법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도 자산인만큼,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세와 유류세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차량 보유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유한 차량의 배기량 및 차령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배기량이 높을수록, 차령이 낮을수록 자동차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아래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차량의 자동차세가 결정되고, 결정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차령에 따라 세금할인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령이 1년 증가할 때마다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자동차 배기량 | 자동차세 |
---|---|
1,000cc 이하 | 배기량 x 80원 |
1,600cc 이하 | 배기량 x 140원 |
1,600cc 초과 | 배기량 x 200원 |
📌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율
차령 | 경감율 |
---|---|
2년 이하 | – |
3년 | 5% |
4년 | 10% |
4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이상 | 50% |
유류세
유류세는 실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기름을 넣을 때 주유소에 지불하는 금액에 포함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주유비만 정상적으로 결제한다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닌데요, 간혹 경차 운행 또는 출산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관련 기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유류세 할인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