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및 대도시의 도심에서는 주차가 항상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곤 합니다. 때문에 주정차단속 문자 몇분 후 단속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본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기준,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과, 주정차단속 문자 몇분 후 단속이 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의 종류
주정차단속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보통 4만원이란 적지않은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급한 상황에서 스스로 인지한 상태에서 주정차 위반 지역에 주차한 경우라면 이를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위반지역인 줄도 모르고 주차 또는 정차했다가 과태료를 내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매우 난감하고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와 정차에 대해 미리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차 vs 정차
주차와 정차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주차위반 또는 정차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데요, 둘 모두 차량이 일정기간 정지한 상태(네 바퀴가 모두 멈춤)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실제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주차 : 기본적으로 주차는 차량을 계속 정차상태로 두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해당 차량이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차 :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즉시 차량 이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5분 이하의 기간동안 차량을 정지한 상태
위와 같이 주차와 정차는 둘 모두 차량이 이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5분을 초과하면 주차로 간주하며, 시간과 관계없이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경우도 주차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주차 및 정차를 해야할 수밖에 없는데요, 도로위에서는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바로 도로위 차선의 형태와 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황색 실선 – 주정차 금지
도로위의 주행중인 차량이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위에서 갑자기 정차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통행방해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정차는 주행차로 가장자리에 하게 되는데요, 우측통행을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행차로 가장 우측 차선의 가장자리 차선으로 주정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황색실선으로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
- 차로와 보도가 구분된 곳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등)
-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근방 5미터 이내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 10미터 이내
- 버스정류소 근방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 근방 10미터 이내
- 소화전 등 소방시설 설치 장소 근방 5미터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이때 만약 해당 차선이 황색 실선으로 그려저 있다면 주정차가 불가한 지역이므로 짧은 순간이라도 해당영역에 주정차를 했다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단, 황색실선의 경우 단선(1줄) 또는 복선(2줄)으로 그려진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단선의 경우 하루 중 특정 시간대 또는 요일에 따라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2줄인 경우라면 주정차 절대 금지 지역으로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황색 점선 – 주차금지 지역
마찬가지로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황색으로 그려져있지만 점선인 경우라면 정차는 허용되는 곳입니다. 단 주차는 여전히 금지됩니다.
📌 황색점선으로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터널 내
- 다리 위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 근방 5미터 이내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 근방 5미터 이내
백색 실선 – 주정차 가능
백색 실선으로 그려진 일반도로에서는 정차 및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만약 주정차 위반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벌점 없는 4만원 상당의 과태료(과태료 vs 범칙금)를 물게 됩니다. 단,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의 경우 12~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한 업무로 주정차 위반 지역에 주차를 하신 경우 단속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주정차를 완벽하게 이해했더라도 운전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되기 전에 미리 무료로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아래에서는 주정차단속 알림 문자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나도 모르게 주정차 단속 대상 지역에 차량을 길거리 주차한 경우, 실제 단속이 이뤄지기 전에 미리 문자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대부분의 주정차 단속이 무인카메라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요, 실제 도로상황상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구역을 인지하기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단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탄생한 서비스입니다. 단, 운전자가 지역별로 미리 알림 서비스를 직접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자주 운행하는 지역은 꼭 신청해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방법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wizhot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전국 어느 지역이든 지역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 운행이 잦은 곳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시는 지역은 미리미리 신청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접속
- 서비스신청하기 > 신청지역 선택
- 차량번호, 이름, 연락처 기입으로 신청 완료
단, 무인카메라(CCTV)로 단속되는 지역에 한해 문자를 미리 받아볼 수 있으며, 현장단속으로 주정차위반이 적발된 경우라면 전산상 미리 위반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자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몇분 후 단속되나요?
주정차단속 문자 몇분 후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는 즉시 단속 가능, 정차 가능지역에서는 5분 초과시 단속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속 카메라마다 단속 시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문자 몇분 후 단속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일률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주정차금지 구역(황색 실선) 및 주차금지 구역(황색 점선)에 설치된 CCTV의 경우 10분여 간격으로 2회 촬영 후 단속 하는 경우가 많고,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황색 2중 실선)의 경우 5분 간격 1회 촬영으로 즉시 단속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10분 간격으로 촬영 후 단속되는 구역이라면, 주정차단속 문자를 수신한 뒤 실제 주차시간으로부터 10분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을 피할 가능성이 있지만, 황색 2중실선 구역이라면 문자와 관계없이 단속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주정차단속 문자를 못받았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서비스는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하므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리면 문자 없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알림서비스는 지역별로 직접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신청지역이 아니라면 문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청을 올바로 한 상태에서도 문자를 받지 못하고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아마도 단속카메라로 단속된 것이 아니라,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즉시 단속구역(이중 황색실선)에 주정차를 하셨다면 문자여부와 관계없이 단기간이더라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정차하면 무조건 단속되나요?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한 구역(황색 점선 또는 황색 실선이지만 탄력적으로 정차가 허용된 시간)에서 5분을 초과하여 정차한 경우 이론적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무인 카메라단속의 경우 대부분 2회 촬영으로 일정 촬영간격을 두고 계속 정차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황색점선 및 황색실선에 설치된 카메라는 대부분 10분 간격을 두고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하면 단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촬영간격은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원칙적으로 최대 5분이내 차량을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정차단속 문자 몇분 후까지 안전한가요?
원칙 : 황색점선, 황색실선(허용시간)의 경우 5분이내, 2중 황색실선 즉시 단속
실제 : 황색점선, 황색실선(허용시간)의 경우 10분이내(운 좋으면 최대 20분 이내), 2중 황색실선 즉시 단속(운 좋으면 최대 5분이내)
단, 실제 단속의 경우 일반적인 단속카메라 촬영 간격을 10분(황색점선, 황색실선 특정시간대), 5분(황색 2중실선)으로 가정했을 때 계산한 값이며, 지역별로 촬영간격 및 단속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정차 허용 구간에서는 5분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즉시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