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아무리 시도해도 못찾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본 글을 참고하여 어떻게 조회하고 납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4인 가구당 1대 정도 등록하던 것이 이제는 1인 가구가 늘고, 또 경제적인 성장으로 차량소유가 예전에 비해 쉬워지면서 도심속 차량 통행량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정된 땅의 규모로 주차공간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일반적인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납부가 가능한 것과 달리 주정차위반은 단속지역에 따라 따로 직접 조회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본 글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납부 방법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일반적인 무인카메라 단속에 따른 과태료 및 현장에서 경찰관이 단속한 범칙금 등의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업무의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정차위반의 경우 위 사이트에서 조회 및 납부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주정차의 경우 지자체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지방세외 수입으로 조회 및 납부를 해야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 자동차 환급금 조회 등 대부분의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납부 및 업무를 처리할 때 보통 서울과 서울외로 나누어 행정처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무래도 인구가 매우많고 한정된 기간에 세금 납부를 하려다 보면 아무리 온라인이라도 트래픽이 몰리면서 서버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분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지역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조회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울은 서울특별시 단속조회 민원 시스템(cartax.seoul.go.kr)에서 주정차위반 조회가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접속하면 위 그림과 같이 [과태료통합조회]를 항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뿐만아니라 전용차로위반 등을 포함한 기타 과태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필요한 경우 단속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이외에도 하단 메뉴에서 과태료 납부 방법과 감경제도(선납시 20%할인 등), 단속카메라 설치 정보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외 지역
서울 외 지역은 모두 위텍스(wetax.go.kr)에서 주정차위반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위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에서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차례로 눌러 이동합니다. 이후 [차량번호 조회]를 눌러 화면을 바꾼 뒤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만약 주정차 위반 단속을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하여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택스에서는 2017년 12월 5일 이후 데이터만 조회가 가능하며, 서울시에서 단속된 내용은 조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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