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자동차를 처음 소유하게 되신 분들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신이 가입해야하는 혹은 이미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하는데요, 과연 두가지 자동차 보험의 차이가 무엇이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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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vs 종합보험
먼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모두 자동차 보험의 일종으로, 둘중 어떤것이든 가입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책임보험 : 대인배상1
- 종합보험 : 대인배상1 포함,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 포함
각 보험을 간단히 비교하자면,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장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상대방과 상대의 차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담보로 하고 있는 보험입니다. 반면 종합보험은 가입내용에 따라 사고 발생시 운전자 본인, 자신의 차량(자차)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대인(상대방), 대물(상대 차량 혹은 상대의 소유물) 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보상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내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의 보장 범위내에서 상대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이라고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책임보험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1’입니다. 보험가입시 대인배상1만 선택하여 가입하면, 대인은 1억5천만원, 대물은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며 이를 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사고라는것이 그 규모나 상황을 개인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없이 운전을 하다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최소한 운전자라면 사고발생시 상대방에게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미가입 상태로 사고라도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신 명의의 차량을 소유(등록 완료)한 상태라면, 응당 해당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가 지속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도로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해 피해자가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비한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면,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자 개인이 자신의 혹시 모를 피해를 대비해 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가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상대방과 상대 차량의 수리비는 해결되었지만, 내 차량과 내 병원비는 직접 마련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약 종합보험을 가입했다면 내 과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 금액 등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를 잘 비교해보고 가장 조건이 좋은 곳으로 가입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가입시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는 ‘종합보험’이라고 적어놓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담보(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등)를 추가하여 가입하는 것을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해서 모두들 알고 계신데, 간혹 운전자보험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책임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12대 중과실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몇몇 사유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것은 물론, 형사소송까지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내가 평소 조심조심 운전하며, 절대로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최근 몇년 사이 강화 개정된 도로교통법(민식이법, 우회전 신호위반 등)에 따라, 관습적으로 통용되던 운전이 실제로는 법규위반에 의한 형사적 책임까지 요하게 되는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및 자동차보험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책임보험을 미리 들어야하나요?
네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대상이 되는 차량에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중고차라면 차량등록번호(번호판 번호) 및 차종, 차량 연식 등으로 미리 가입 가능하며, 아직 차량 등록번호가 없는 신차라면, 차대번호로 가입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꼭 가입해야하나요?
필수 가입 보험은 아닙니다. 단 혹시 모를 형사사고를 대비해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운전자보험의 경우 사고 병원 치료 등 추가적인 담보가 포함되는 상품도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잘 찾아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대체 책임보험이 뭔가요?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시 ‘대인배상1’로 적혀있는 담보가 책임보험입니다. 해당 담보만으로 가입하면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이 됩니다. 대인배상1의 경우 대인 1.5억원, 대물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