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속도 위반 했을 때 과태료 10배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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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썸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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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이용을 위해 하이패스를 사용하고 계신데요, 가끔 기계의 통신 오류나 오작동 등으로 톨게이트 통과시 정상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습관적으로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하는 등의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이런 일을 겪으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과 과태료 또는 벌금 여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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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운행 중 정상결제가 되지 않는 상태로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하이패스 그냥 지나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이패스 단말기 미설치 차량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 또는 하이패스 카드의 통신 등 오류가 발생하면,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경광등이 울립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통행차로에 따로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광등과 경고음이 들리더라도 계속해서 차량을 운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경광등 및 경고음을 처음 들어본 분들께서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즉시 정차하거나,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게이트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뒷 차량과의 사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차량을 갓길로 세우고 해당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하려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운행 또한 주변 차로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뿐만아니라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야합니다.

하이패스 지나친 후 그럼 어떻게 대처하나요?

경광등과 경고음은 하이패스를 지나칠 때 정상적인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일 뿐 그자체로 단속 대상이 되거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통행료 미납 사실과 함께 미납 요금 납부 요청 문자(카카오톡)을 보냅니다.

따라서 차량이 내 명의로 정상 등록되어있고, 하이패스 단말기 또한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미납안내 문자에 따라 추후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단, 미납요금 납부 요청 안내 문자가 당일 혹은 익일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뒤 오기 때문에, 직접 먼저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고자 한다면,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르거나,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정보가 달라 운전자 본인이 문자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고속도로 통행료 사이트에서 직접 미납 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과태료 10배 내야하나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운행 중 하이패스 그냥 지나쳤을 때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이패스를 그냥 지나쳤다해도 과태료를 내야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고속도로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단말기 또는 카드를 훼손한 경우라든지, 기기를 조작하여 요금납부를 기피한 사실 등이 밝혀진다면 본래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미납 안내 문자를 직접 받고 싶어요

자신의 차량으로 자신이 운행 중 하이패스 요금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 본인의 휴대전화로 알림 문자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이패스 단말기의 등록정보가 잘못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하이패스 단말기가 이미 설치된 중고차를 구입할 때 많이 경험하는 부분인데요, 이럴 때는 단말기의 등록정보를 수정등록 해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방법

하이패스 제한 속도 30km/h 단속 하나요?

최근들어 무정차 다차로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에 아치형태로 하이패스 톨게이트를 설치하여 차량이 속도를 크게 줄이지 않아도 차량의 단말기와 통신하여 요금을 자연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속도로 진출입로를 보면 여전히 기존의 통행권 톨게이트와 함께 좁은 입구로 구성된 하이패스 톨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톨게이트의 경우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30km/h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전통적인 형태의 톨게이트에는 하이패스 전용차선일지라도 30km/h의 제한속도 안내와 함께 단속카메라처럼 생긴 스피드미터(속도 측정계)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톨게이트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교통정보수집 카메라로, 실제 과속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이패스 제한 속도 이상으로 달리면 단말기 인식을 못하나요?

단속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빠른 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하이패스 단말기와 톨게이트간 통신이 불가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한속도 이상으로 통행하셔도 하이패스는 대부분 정상작동합니다. 톨게이트의 30km/h 제한속도는 하이패스 시스템의 통신속도를 고려해서 설정한 제한 속도가 아니라, 안전상의 이유로 좁은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속도라고 합니다. 단적인 예로, 앞서 설명드린 무정차 다차로 하이패스 톨게이트의 경우 통행속도를 80km/h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도로 운행 속도를 유지한채 그대로 통과하지만 하이패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고속도로 속도위반 과태료

2023년 5월 기준으로 하이패스 톨게이트 제한속도 이상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단속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이란 것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속도위반 단속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안내된 제한속도에 맞춰 운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하이패스 제한속도 위반을 단속 하게 된다면 고속도로 속도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한속도 30km/h 위반 과태료

제한속도가 30km/h인 구간에서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한 속도에 따라 최소 과태료가 달라지며, 과태료 납부기간 내 미납시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 5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50km/h 초과 ~ 70km/h 이하 : 7만원 ~ 12만 2,500원
  • 70km/h 초과 ~ 90km/h 이하 : 10만원 ~ 17만 5,000원
  • 90km/h 초과 : 13만원 ~ 22만 7,500원

제한속도 80km/h 위반 과태료

마찬가지로 제한속도 80km/h 도로에서 과속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00km/h 이하 : 4만원 ~ 7만원
  • 100km/h 초과 ~ 120km/h 이하 : 7만원 ~ 12만 2,500원
  • 120km/h 초과 ~ 140km/h 이하 : 10만원 ~ 17만 5,000원
  • 140km/h 초과 : 13만원 ~ 22만 7,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