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에서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환입제도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운전을 오래 안전하게 하신 베테랑 분들도 사고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안전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장기간 무사고로 지내다보니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혼자서 주차장 벽을 살짝 파손시키는 등의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본문에서는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알아보고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과 환입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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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자동차보험은 혹시모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보상 및 수리비용을 대신 담보해주기는 하지만, 그만큼 보험 갱신시에 내 보험료가 할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운전자분들이 보험료 갱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란 대물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보상금액을 지급할 때 갱신 보험료가 인상(할증)되지 않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진과 같이 물적사고 할증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물 보상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미한 사고라면, 이듬해 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할증기준금액만 믿고, 할증금액 이하의 사고를 그냥 두었다가, 많은 분들의 갱신보험료가 실제로는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왜 보험료가 인상되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사고의 유무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무사고 할인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최근 3년내 사고가 없었던 분들의 경우 필수로 3년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의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점수 0.5점 1건의 사고로 기록되어 무사고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무사고 기간으로 최소 수% ~ 수십% 할인 혜택을 받던 것이 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보험 갱신시 이전 보험료와 비교해 갱신 보험료가 인상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앞서 1건의 사고 기록으로 3년 무사고 할인이 종료된 것과 같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또한 사고기록으로 인해 할인 유예가 됩니다. 무사고라면 갱신시 등급조정으로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던것이 사고점수로 할인을 못받게 됨과 동시에, 3년간 등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속된 3년간 무사고였다면 받을 수 있는 등급 할인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건수요율
위에 2가지는 기존의 할인을 받을 수 있던 것을 사고 1건으로 인해 못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인상에 대한 얘기라면, 사고건수요율은 사고 자체로 인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100만원으로 가입중인 자동차 보험사의 계약서상 개인용 차량의 사고건수요율이 123%라고 한다면, 갱신보험료가 12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별개로, 사고자체에서 발생하는 할증입니다. 즉, 물적할증기준은, 단순히 보험사의 할인할증등급 조정에 대해서 할증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 뿐, 이와 관계없이 사고 자체의 여부에 다라 할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환입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내 과실이 아닌 상대방 과실 100%라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발생하여 보험사에서 보상을 지급하는 순간, 사고건수로 잡하게 되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환입비용 vs (3년 할증보험료 + 3년간 못받은 할인액)
그런데 만약, 정말 작은 사고로 인해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사고에 대한 보상액보다 인상된 보험료로인해 지출이 더 많아진다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가 기둥을 살짝 긁어 50만원에 대물처리를 했는데, 이로인해 향후 3년간 내가 내는 보험료가 6~70만원 더 증가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라리 50만원을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이득인데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바로 환입제도라고 합니다.
환입제도를 통해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상 액수를 전액 또는 일부(부분환입) 직접 지불함으로써 사고 기록을 없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건수도 지워지게 되어 위에서 살펴본 할증요인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보험 갱신시에 원래 사고가 없던 것처럼 이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입제도 환입 방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환입할 비용과, 환입하지 않았을 때 할증되는 보험료와 할인을 받지 못한 금액을 합산해 비교해보고 환입을 하는것이 이득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용중인 자동차보험사의 설계사에게 환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셨다면,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시면 환입안내와 함께 환입 비용을 입금할 계좌를 받게 됩니다. 설계사 또는 상담사에게 받은 계좌로 환입금을 입금하면 간편하게 환입이 가능합니다.
단, 환입제도를 통해 얻는 이득을 따지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봐야하는데요, 개인이 직접 모든것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갱신시점이 다가오면 이때 상담사 또는 설계사에게 갱신보험료에 대해 물어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비교를 원하시는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현재 보험료와 갱신보험료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 금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물적할증기준 금액은 2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설정 가능한 보험사에서는 2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할인할증등급에 한해서 할증이 되지 않는 기준 금액일 뿐, 사고 발생시 실제 보험료는 대부분 할증될 수 밖에 없습니다.
200만원 이하 대물사고로 자차처리도 안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사고 발생시 대물 200만원 이하로 보상이 이뤄진 경우라면 보험사의 할인할증등급 자체에서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건수로는 0.5점짜리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 무사고 유지로 보험료 할인을 받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이 할인혜택이 사라지면서 갱신시 큰폭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할증은 안되더라도 등급이 동결되어 향후 3년간 할인혜택이 없으며, 경우에 따라 사고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 자체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환입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